영상정보1 어린이집 CCTV 열람, 보호자가 요청서에 적을 내용과 확인할 절차 아이 몸에 설명되지 않는 상처가 있거나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할 때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연히 “전체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기간, 필요한 구간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영상에는 다른 영유아와 교직원도 담겨 있어 열람 방식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과 아이 안전을 우선하면서 요청·통지·열람 과정을 기록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먼저 아이 상태와 확인하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상처를 발견한 시각, 아이가 한 말, 어린이집에서 받은 설명을 해석 없이 적습니다. 사진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시간과 부위를 남기되,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답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영상 요청보다 의료..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