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지원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회사에 낼 내용과 급여 신청을 나누어 준비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아볼 때 회사에 내는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한 절차로 생각하면 준비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사업주와 정해야 하고, 급여는 별도 요건과 서류로 신청합니다.2026년 적용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블로그의 숫자만 믿지 말고 최신 법령과 고용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확인 순서와 협의 항목을 정리합니다.자녀 기준과 남은 사용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공식 생활법령정보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신청 근거를 안내합니다. 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자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내역이 얼마인지 인사 담당자와 고용센터 자료로 확인합니다.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