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신청1 청소년증 발급 신청, 사진·대리인 서류와 교통카드 기능까지 확인하기 학생증이 없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공식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며, 우대 증표와 선택한 교통카드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신규 발급과 재발급,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의 준비물을 나누고 개인정보와 선불 잔액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신청 대상과 사용할 기능부터 정합니다청소년증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이며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는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시험·은행·국내 이동 등 사용처는 제출 기관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미리 묻습니다.교통카드 기능을 넣을지 결정할 때 지역 교통 체계와 충전·환불 방법을 확인합니다. 신분증 기능과 선불 잔액.. 2026.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