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침수 보상, 주택 세입자·소상공인이 먼저 가를 항목
집이나 가게가 침수된 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을 떠올리면 ‘가입했으니 보상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단은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이 젖었는지, 계약에서 어떤 목적물을 대상으로 했는지부터 갈립니다. 세입자와 소상공인은 건물주와 손해 항목이 겹치지 않으므로, 침수 직후 사진만 남기고 기다리기보다 가입 증서와 피해 물건의 소유 관계를 한 장씩 맞춰 보는 흐름이 중요합니다.침수 피해가 났을 때 세입자와 건물주의 손해는 같은 항목이 아니다폭우나 하천 범람으로 주택 바닥과 가재도구가 젖었을 때, 세입자는 건물 자체의 복구비와 자신의 살림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벽체, 바닥, 창호, 배관처럼 건물에 붙어 있는 부분은 통상 건물 소유자의 재산과 연결되고, 세입자가 들여온 가구·가전·의류 등은 별도 ..
202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