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2 아이가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말할 때, 부모가 증언을 강요하지 않는 대응법 아이가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다”고 말하면 부모는 자세한 진술부터 받아 적거나 상대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한 아이도 보복과 죄책감, 친구관계 단절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학교와 117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아이를 보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처음에는 평가보다 아이가 안전한지 묻습니다“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보다 “지금 너와 그 친구는 안전하니?”라고 묻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접근하거나 온라인으로 압박하는지, 다음 등교가 두려운지 확인하고 즉각적 위험이면 112 또는 117과 학교에 알립니다.아이가 말을 멈추면 끝까지 캐묻지 않습니다. “네가 본 만큼만 말해도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도 된다”고 알려 기억.. 2026. 9. 12. 어린이집 CCTV 열람, 보호자가 요청서에 적을 내용과 확인할 절차 아이 몸에 설명되지 않는 상처가 있거나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할 때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연히 “전체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기간, 필요한 구간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영상에는 다른 영유아와 교직원도 담겨 있어 열람 방식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과 아이 안전을 우선하면서 요청·통지·열람 과정을 기록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먼저 아이 상태와 확인하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상처를 발견한 시각, 아이가 한 말, 어린이집에서 받은 설명을 해석 없이 적습니다. 사진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시간과 부위를 남기되,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답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영상 요청보다 의료.. 2026. 9. 11. 이전 1 다음